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였을 때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과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뒤,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활용하여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존 7종의 간편 인증(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 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방법에 4종의 간편 인증 방법(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 샐러드)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해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항목별로 "돋보기"모양을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1. 자동 조회 되지 않는 항목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의 영수증 등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하신 기간의 자료만 활용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또는 퇴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자료 중에 근로제공기간의 자료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하신 기간 동안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했다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은 공제 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1.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세요.
어린 자녀와 소득이 없는 부모님처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중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본인 공제 150만 원이며 이에 더해 배우자는 150만 원,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줌으로써 과표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와 소득(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입원을 한 사항이 있다면 잊지말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밖에 난임치료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고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기존 15% 공제율에서 20%까지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원, 약국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구입/임차비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는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하고 양쪽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기본 공제율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의 공제액은 가족 1인당 50만 원입니다. 이전까지는 시력 교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 신청했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했거나 만약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꼭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를 준비하세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통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저축액의 40%로 연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했던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요?
환급금을 받는 일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며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는데요.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2월 중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청구 기간, 방법 (0) | 2023.01.17 |
---|---|
2023 하남시 출산장려금/경기도 산후조리비/첫만남 이용권 (0) | 2023.01.16 |
A형독감, B형독감, 감기 증상 차이점 (0) | 2023.01.12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3.01.12 |
2023년 실업급여 인상, 신청방법 (1)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