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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구매한 물건이 세관에서 검사를 받다가 파손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니 잊지 말고 신청하기로 해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청구 기간과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관세법 제246조 2에 의거해 세관 직원의 물품 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세관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현지에서 산 물건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손실보상 제도 청구 대상
1.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2.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청구 가능
👉책임이 없는 경우란?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물품검사 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유자는 물품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신청 방법
손실보상 신청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 구입 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 손실발생경위서
- 통장사본
※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지급절차
- 세관에 설치 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을 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청구 기간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해외 직구를 하실때는 가능하면 사람들 주문이 폭주하는 세일 기간 등을 피해 주문하시는 것이 그나마 물품 분실 등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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