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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하남시의 출산장려금이 확대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출산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첫 만남 이용권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대표사진

2023년 하남시 출산장려금 확대

하남시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늘어난 금액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작년까지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1000만 원(4년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2000만 원(4년간 분할지급)으로 전면 확대되었답니다.

※ 2022년도 출생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기사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단,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2. 온라인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신청 후 2~3주 이내 부 or 모 계좌로 현금 입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하남시 출생등록)이라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하머니(지역화폐)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또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50만 원 추가해 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 하머니(카드)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비자 F5) 포함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or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의 배수로 지급
 출산 후 사망아도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신청인과 신청인 핸드폰 명의가 동일해야 지급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엄마와 아기

2022.1.1. 이후 출생아로 하남시에서 출생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는 출생아 당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사용기한이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정부24 > 행복출산 > 원스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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