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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이 시기에 2023년 실업급여 금액가 인상되었다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2년과 똑같지만, 하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023 실업급여
🔽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단,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만약, 2023년에 퇴직하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61,568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8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최소 금액이 1일 60,120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4시간 이하의 적은 시간을 일했어도 30,784원은 받는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퇴사시 만 나이 적용)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 1년 미만일 경우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210일
- 10년 이상일 경우 : 240일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 1년 미만일 경우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240일
- 10년 이상일 경우 : 270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지체없이 고용보험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 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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