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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 후 2023년 6월 출시하여 운영될 예정인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알아보고, 청년희망적금과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의 소득, 가구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374~1,301만 원) 이하(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
※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 청년의 도약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 납입한도는 최대 70만 원이며, 5년 의무가입으로 만기 시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의 6% 기여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의 3%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5년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매월 50만 원 저축 하면, 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원으로, 총 70만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 2022년 2월 21일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저축할 경우, 은행이자와 저축 장려금을 최대 3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2024년 종료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잘 활용하셔서 목돈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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