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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29일에 의결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예외 

전월세신고제

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 혹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에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23년 5월까지로 설정하였지만, 홍보 부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16일에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년 6월에 기준 시행되었기 때문에 21년 6월 이후의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택 관할 구역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쪽이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두 명에 대한 신고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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