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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가지 사정으로 돈을 빌리고 싶기는 한데, 대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LTV, DTI, DSR 3가지 개념만 알아도, 우리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 LTV(loan to value ratio)란?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을 많이 받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인데, 이때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렸다면 LTV는 80%가 됩니다.
★DTI( Debt To Income)란?
소득에 비해 빚을 깊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냐 하는 지표입니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빌려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DSR(debt-service ratio)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자, 이 때에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빌린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즉,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전체를 합해요),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DTI, DSR 이 헷갈리시나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따지는 것이고,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정해요.
한마디로 DSR이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이고, 이것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신용대출을 하고 싶으면 알아야 할 것은? : DSR
총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1년간 깊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어가게 대출 받을 수 없답니다.
*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제외
연봉까지만 빌릴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봉의 2~3배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사실상 필요한 돈이 1억원 이상이라면 DSR 40%내에서만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연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높일 수는 없나요?
연소득이 높아지거나, 매년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면 됩니다.
최근 나온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을 사용하여, 매년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하면 알아야 할 것은? : 세가지 모두!
부동산은 크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 볼께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집값(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LTV 40% 적용, 9억원 초과인 경우 : LTV 20% 적용
예로 14억원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9억원x40%)+ (5억원x20%) = 4.6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라도 시세가 15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대출액이 1억원이 안 되서 DSR 규제를 안 받는다면 DTI 4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집값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 30% 적용
•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이거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대출액이 1억원이 안 되서 DSR 규제를 안 받는다면? DTI 50%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
• 집값과 상관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 총대출액이 1억원이 안 되서 DSR 규제를 안 받는데, 집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라면 DTI 6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 LTV 80% 적용
사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대출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DSR규제입니다. DSR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LTV가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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