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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예전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연시에는 술자리가 많기 마련인데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죠.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내용과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음주운전집중단속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 집중단속기간 : 11. 17 ~ 내년 1월 
  • 각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 별 매일 음주단속
  •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 별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시작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이해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일찍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감소했던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해제를 거치면서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 발생률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해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밤늦게 대리운전을 부른 A 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불편하겠다’는 생각에 직접 차에 타고 5~6m가량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넘었고, A씨의 운전면허는 결국 취소됐어요.

 

이에 A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덜고자 잠시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주를 하셨다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운전하지 않으려면? 

  • 술 약속이 있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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