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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아주 잠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나를 비롯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에, 처벌기준도 강한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기준, 사고 시 보험처리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단속처벌
경찰은 안전과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호흡조사를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할 수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기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우리 몸의 외부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졸음이나 균형감각, 조절, 집중 등 가벼운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말수가 많아지고 숨 쉴 때 술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이상 : 공격성이 증가하며 운전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청각적, 시각적으로 반응이 느려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책임 민사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책임을 모두 책임져야 해요.
행정상 책임
- 1회 이상이 되면 음주 농도에 따라 벌점만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심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벌금의 경우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사고의 경우 1천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인포데이]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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