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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쉬워요~)

시원한 정보^^ 2022. 11. 2. 23:41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점 조회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바로 조회해보세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위반 사례나 과중여부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다르며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이유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년간 벌점을 받았다면 벌점 조회를 통해서 지금 까지 받은 벌점을 확인해야 해요.

벌점당 처분은 다음과 같아요

  • 면허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라면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벌점 40점 이하)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3.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5.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조회

 


면허 벌점의 경우 3년간 누적해 관리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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