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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죠.

평소 운전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위반 사례나 과중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이 다르며, 일정 기준이 넘게 되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요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 당 1일을 면허를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예)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55점인 경우에는 5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취소 기준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위 기준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

2. 182 전화 후 차량 번호로 벌점 조회


3.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확인


5. 교통민원24(이파인) 앱으로 조회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 쌓이더라도 1년 무위반, 무사고 기준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남아 있는 벌점은 3년 동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하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의 경우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벌점 감경 대신에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현장 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4.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시에 누적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미루는 방법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인데요.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어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처분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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