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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하셔야 해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고 납부하는데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내 차 배기량 × cc당 세액+지방교육세(30%)

 

자동차세 납부 대상

 

✅️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과 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2월 자동차세 납부 제외자

  •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이미 납부 완료하신 분
  •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

 

자동차세 납부 기간

 

✅️12월 16일(금)부터 ~ 12월 31일(토)까지

 

※올해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내년(2023년) 1월 2일(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다음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1.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능
  2.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이체수수료 없음)
  3.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4.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5.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6.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납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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