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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하셔야 해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고 납부하는데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랍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내 차 배기량 × cc당 세액+지방교육세(30%)
자동차세 납부 대상
✅️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과 용도,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2월 자동차세 납부 제외자
-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이미 납부 완료하신 분
-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
자동차세 납부 기간
✅️12월 16일(금)부터 ~ 12월 31일(토)까지
※올해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내년(2023년) 1월 2일(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다음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능 -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이체수수료 없음)
-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납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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