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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은 의료비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 갈 때나 중성화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지원받으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 가정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2마리 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도, 대전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 선택 진료 최대 20만 원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진료는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 진료와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등 선택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의료비 미지원 항목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지원금액 초과분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기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각 거주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청 방문, 우편, 팩스 중 신청
위탁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입양비 지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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