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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의 혼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네요.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의무 착용 해야 하는 장소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여,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다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1.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약국
3.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궁금한 사항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동안은 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지금처럼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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