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의 혼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네요.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의무 착용 해야 하는 장소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여,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해제
출처-동아일보

✅️ 다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1.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약국 

 

3.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

✅️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궁금한 사항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실내 마스크 해제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동안은 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지금처럼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쉽게 정리!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쉽게 정리!

운전하면서 요즘처럼 우회전할 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1.22일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

a.miri-ma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