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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요즘처럼 우회전할 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1.22일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 교차로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가장 헷갈리는 순간! 

차량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우회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 만약 위 법규를 위반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 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예정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렇게 헷갈리는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맘 편히 운전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 8~11월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교차로 15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시범 설치한 결과, 운전자는 '헷갈릴 일 없다', 지역 주민은 '안전해진 것 같다'며 시범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이 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방법 결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 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간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간다

 

우회전 신호등은 아직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니, 우회전하실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있나 잘 보시고, 천천히 지나가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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