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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요즘처럼 우회전할 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1.22일부터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
🔽 교차로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및 대기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가장 헷갈리는 순간!
차량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우회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 만약 위 법규를 위반할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 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예정
이렇게 헷갈리는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맘 편히 운전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 8~11월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교차로 15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시범 설치한 결과, 운전자는 '헷갈릴 일 없다', 지역 주민은 '안전해진 것 같다'며 시범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설치 대상 장소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이 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방법 결론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 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간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지나간다
우회전 신호등은 아직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니, 우회전하실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있나 잘 보시고, 천천히 지나가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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