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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봐요!

시원한 정보^^ 2023. 1. 26. 14:05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신청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을 하려면 우선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현재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위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후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 구성원 일 것
  •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다음과 같이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확인하세요!

위의 지역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는 지역이 아니고,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120m²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 받는 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순위 후에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1순위인 사람이 무려 약 1000만 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어요.

 

✅️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 3가지입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면 되고,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 부양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부여되고, 5~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은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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