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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할인받으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납부가 가능하고, 할인율을 신청하는 달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선납기간(2~12월) 자동차세의 7%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1월은 공제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자동차세 할인율은 연 세액의 6.4%입니다.
🔽 3월에 연납을 하면 5.2%, 6월은3.5%, 9월은 1.7%의 자동차세를 할인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자동차서 연납 신청 방법
1.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2.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신청
※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하셔야 해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여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로 이체
- 신용카드 및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
🔽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6월과 9월에 할인적용 없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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