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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시원한 정보^^ 2023. 1. 17. 13:31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늘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획해 보도록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보아요!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대표사진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각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매달 세금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부과한 후에 한 해가 지나고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은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

2023년 달라진 공제 항목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 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한하여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00만 원 추가 한도액 내에서만 적용 가능해요.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율이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의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의 업종 확대되었는데요.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받게 된 포상금과 관련하여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이 5억으로 통일되었습니다.


6.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일시적 상향 반영
하반기 7월부터 12월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 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입니다.

※택시나 비행기는 포항 되지 않습니다.


7.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율이 15%로 변경되었고,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2%가 공제됩니다.

 

많이 많이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였을 때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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