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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작년과 비교해 5% 인상되면서 9,62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연봉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2023년 최저임금 연봉별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국가가 근로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최저 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한 기간 중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되어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되어서 9,620원으로 예상 월급과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2,010,580원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
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수령액입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3년 월급 실수령액 환산표
🔽 연봉 5,000만 원 이하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7천만 원 이하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9천만 원 이하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1억 원 이하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 연봉 산출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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