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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업급여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2023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개선 이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주는데요.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은 금액이에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상황인 겁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4가지
✅️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8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4.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는데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달라지지만, 정말 실여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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