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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과연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건지 안된건지 궁금한 적이 많지 않으신가요? 연말정산 할때도 일일히 확인 해 볼 수도 없고, 좀 불편했어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알려주니 너무 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알림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국세청에서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손택스 앱에서 수신 동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현금거래 다음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걱정이 없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알림은 발급일 0시~24시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에 수신되며,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전송된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한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발행세액 공제와 법인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고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돼요.
간단하니 바로 따라 해 보세요!
- 손택스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 손택스 앱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휴대전화 번호등록
- 손택스 앱 우측상단 ≡ 표시 클릭 ▶ 설정▶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ON" 수신동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 시에 발행해도 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으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미발행금액의 5%이며, 의무발행업종은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데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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