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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나에게 더욱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과연 나는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계산 방법 썸네일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을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기 사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1.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때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주세요

 

2. 편리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도 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게 하고, 근로자는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기업이 매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이 기업에 있으므로 모든 부담을 기업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장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계산 방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데요.
DB형과 다르게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DC형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DB형보다 위험부담이 있지만, 수익이 생긴다면 DB형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적립,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로자는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하나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각자의 상황과 성향이 다른만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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