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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여권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비용 등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2021.12.1.(수)부터 병역 미필자도 가능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 행정제재자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등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해외: 영사민원24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범위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58면/26면)
※ 병역미필자 중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수료
✅58면 여권 기준 수수료 : 53,000원
+ 부가수수료 1.75% ~ 4%
※ 부가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파일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 안돼요!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등
처리절차(국내거주자)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여권수령
✅모든 여권 대행기관 중 선택(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지정한 곳에서 수령)
✅ 여권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고,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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