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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간은 언제인지,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싹 정리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썸네일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

 

과태료

기간 내 검사 미이행 시 기간에 따라 최고 60만원 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차종별 대상주기

 

검사 기간

  •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 대상 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 종합(정기) 검사 미필 차량을 양수할 경우, 이전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 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 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
  • 검사 기간 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재검사 기간

  • 종합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종합검사 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입고 일자 포함)
  • 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 휴지·폐지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서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 장기체류 확인서(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 제외)
  • 폐차 입고 증명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시군구 지정 검사소(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일반 정비소와 지정 검사소는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검사일 문자 서비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고객참여☞서비스신청☞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문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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