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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시원한 정보^^ 2022. 12. 18. 20:10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면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하고, 공제 혜택도 크니 꼭 신청하셔서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썸네일

 

자동차세 납부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됩니다.


⭐상반기(1~6월)분 : 6월 16일부터 ~ 6월 30일에 납부

 

⭐하반기(7~12월)분 : 12월 16일 ~ 12월 31일에 납부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분 자동차세로 한꺼번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조세이므로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 1,000cc 이하일 경우 : cc당 80원
  • 1,600cc이하일 경우  : cc당 140원
  • 1,600cc 초과일 경우 :  cc당 200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은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됩니다.

 

 

연납 시 최대 9.15% 공제

자동차세를 연 2회로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1월, 3월 자동차세 연납 :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것

☞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아요.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 : 2기분에 해당

  1기분은 6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신청한 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1월에 납부하면 : 연세액의 약 9.15%

 

⭐3월에 납부하면 : 연세액의 약 7.5%

 

⭐6월에 납부하면 : 연세액의 약 5%

 

⭐9월에 납부하면 : 2분기 세액의 약 5%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법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 대표명의자로 신청
  •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없이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연납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한번만 내면 되니 편리하니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