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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로 연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다르게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조기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 6% 감액되고,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공적연금 납부 금액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특수직역연금은 이의 2배인 18%내외를 보험료로 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년 동안, 특수직 연금은 30년동안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전된 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의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 시 평균 임금이 122만원 이라면 122만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 운영손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 IRP형 : IRP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개인은퇴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보통 중소기업이 여기 해당됩니다)이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2)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 300~700만원을 받기 위해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 개인연금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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