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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국가가 가입하게 하는 연금인데요. 이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지만 않지만, 가입하면 세금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의 특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점]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연금보험 | |
가입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보험사 |
세제혜택 | 납입 시 세제혜택 ㅇ | 납입 시 세제혜택 x |
이전가능 | 이전 가능 | 이전 불가능 |
개인연금저축 세금 공제 조건
위 표에서 나와있듯이 연금저축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단,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4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총 700만 원(51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ㅇ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세 4,000만 원) 이하 : 저축한 돈의 16.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ㅇ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세 4,000만 원) 초과 : 저축한 돈의 13.2%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5천만원인 48세 홍길동 씨가 60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한다면, 4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세금공제가 되어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한 돈으로 펀드나 ETF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넓어집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형 개인연금(IRP)계좌에 넣은 돈 중 총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세금을 냅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낼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는데요. 하지만 저축한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개인연금저축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게 미뤄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3.3%에서 5.5%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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