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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국가가 가입하게 하는 연금인데요. 이 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지만 않지만, 가입하면 세금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의 특징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점]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연금보험 | |
가입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보험사 |
세제혜택 | 납입 시 세제혜택 ㅇ | 납입 시 세제혜택 x |
이전가능 | 이전 가능 | 이전 불가능 |
개인연금저축 세금 공제 조건
위 표에서 나와있듯이 연금저축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단,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 한도는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입니다. [2022년 기준]
4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넣은 돈까지 총 700만 원(51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만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ㅇ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세 4,000만 원) 이하 : 저축한 돈의 16.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ㅇ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세 4,000만 원) 초과 : 저축한 돈의 13.2%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5천만원인 48세 홍길동 씨가 60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한다면, 4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세금공제가 되어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한 돈으로 펀드나 ETF같은 상품에 가입해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됩니다. -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더 넓어집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형 개인연금(IRP)계좌에 넣은 돈 중 총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세금을 냅니다.
주택연금 조건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
주택연금 조건과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이랍니다. 그러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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