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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모든 국민이 자기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발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썸네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5년간 300만 원(기본) ~ 500만 원(최대)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45~85%(일반 참여자 기준)의 지원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정 계층은 훈련비 지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가방을 메고 있는 여자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및 발급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배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등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올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이 연 매출 1.5억 원 미만 자영업자 →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로 완화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 기준도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졸업예정자’ 대학생에 국한했던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영업자 연 매출 1.5억 원 미만 연 매출 4억 원 미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대학(원)생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
(대학교 3학년 등)

책보는 남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분이라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직업훈련포털 HRD-Net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책보는 여자

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 116,000원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도 지급하는데요.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원 금액: 월 최대 116,000원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필기하는 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에 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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