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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과 주 5일제 근무제 휴일이 공개되었는데요.
일 년은 공휴일이 있는 달과 없는 달로 나뉠 정도로, 휴일은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2023년 우리의 자유와 휴식을 보장해 줄 공휴일을 알아볼게요!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해요.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2023년 공휴일
2023년 달력의 적색 표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어요.
하지만 1월 1일(1.1.)과 설날(1.22.)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 2022년 67일과 동일합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는 67일의 공휴일과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21.), 부처님 오신 날(5.27.), 추석 연휴 셋째 날(9.30.))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고, 이는 올해 2022년의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입니다.
[1월]
1월 1일(일) 양력설
1월 21일~1월 23일 (토,일,월) 설날(연휴)
1월 24일 (화) 대체공휴일(설날)
[2월]
없음 ㅠ
[3월]
3∙1절 (수)
[4월]
없음ㅠㅠ
[5월]
5월 5일(금) 어린이날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
[6월]
6월 6일(화) 현충일
[7월]
없음ㅠㅠ
[8월]
8월 15일(화) 광복절
[9월]
9월28일~9월30일(목,금,토) 추석(연휴)
[10월]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9일(월) 한글날
[11월]
없음ㅠㅠ
[12월]
12월 25일(월) 기독탄신일 (크리스마스)
참고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이며,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는데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에요(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ㅠㅠ)
2023년 달력 미리 확인하시고, 휴가나 여행 계획 세우셔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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