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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일까지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아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일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
신청기간
■ ‘22. 11. 1. 09:00 ~ 11. 30.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지원금액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문의사항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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