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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한 사항 확인해 보세요!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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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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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23.1~’ 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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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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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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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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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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