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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인천시 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감면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생활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1. 시행 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3.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접수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접수 일자

2024.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7. 신청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소 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세요~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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