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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지는 점, 대상자, 신청기간등 전부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 분 : '23년 3월 1일 ~ 15일까지( 지급일 : '23년 6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지급일 : '23년 9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 4000만 원 미만(종전 2억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대지급액은 가구별로 10% 수준 올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종전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종전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종전 300만 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의 자녀 1명당 지급액도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이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소득조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천만 원 미만
3.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보다 적을 것(부채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외자
상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 가능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100만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