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월 2일부터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며( 1998. 1. 2. ~ 1999. 1. 1)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보세요!
지급내용
🔽 1년 100만원 지급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일정입니다.
신청기간
🔽 2023. 3. 2. 09:00 ~ 3. 31.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
-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는 통합접수시스템의 사업정보에서 확인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