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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하이패스 에러나, 단순 실수등으로 본의 아니게 통행료 미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부가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곤 합니다.

과연 부가통행료는 어떤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 건지,

올해 8월 1일부로 새롭게 변경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고속도로부가통행료

부가통행료 부과제도란? 

부가통행료란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 예를 들어볼게요~
o 통행료 900원 미납 시 : 미납통행료(900원) + 부가통행료 (9,000원) = 총 납부금액 9,900원

 

단, 최근 1 년간 20회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20회 부터는 발생일의 한달 후에 고지되는 안내문 고지 시 부가통행료를 즉시부과 하게 된다고 해요!

고속도로부가통행료

★정리하자면! 1년동안 20회이상 상습 미납을 한 경우나, 미납 통행료를 오~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제도란?

미납통행료가 20회 발생한 경우부터 부가통행료가 바로 부과되는 제도인데요.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한 당일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한 건은 횟수에서 제외되고, 미납통행료 발생 1건당 1회로 산정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법적 근거는?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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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미납 부가통행료 부과 법적 근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할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 절차) 제5항에 의거하여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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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본 부가통행료의 유형은 총 9가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카드를 살못 삽입한 경우와 카드 잔액부족의 유형은 제외되었어요.

총 7가지 부가통행료 부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부가통행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미납 통행료가 생기면, 미리미리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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