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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후 도민인증 → 신청정보 직접입력
◼ 방문 신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9:00~18:00, 근무일)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본인 직접 접수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제출)
✍지원내용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신청조건
◼ 거주요건 - 도(道)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2016년 6월 1일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 · 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민 ·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신청 및 지원절차
◼ 1단계 지원사업 신청
◼ 2단계 지원예정자 선정 통보(소득, 자녀수 기준)
◼ 3단계 증빙자료 제출(적격여부 최종검수)
◼ 4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문의
강원도 콜센터 ☎ 033-120
또는 시 ·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목록은 횡성군 홈페이지의 안내를 꼭!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