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은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령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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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