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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2자녀도 가능)

2024년 1월부터 인천시 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감면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생활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3.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접수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접수 일자 2024.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7. 신청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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