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인천시]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2자녀도 가능)

2024년 1월부터 인천시 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감면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생활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2. 감면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3. 감면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4. 접수 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접수 일자 2024.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7. 신청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6. 21: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개인정보

  • 티스토리 홈
  • 포럼
  • 로그인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