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일시정지, 너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보행자 보호 정말 찬성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멈추고, 어떤 경우에 가라는 건지 당최 헷갈리는데요. 무조건 멈추자니 뒤차가 빵빵거리고, 가자니 위반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기준 확실히 알아보고, 범칙금 및 벌금까지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개정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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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