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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너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보행자 보호 정말 찬성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멈추고, 어떤 경우에 가라는 건지 당최 헷갈리는데요.
무조건 멈추자니 뒤차가 빵빵거리고, 가자니 위반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기준 확실히 알아보고, 범칙금 및 벌금까지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개정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가 모두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안내
■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2022. 7. 12. ~ 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10월 11일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손수레의 경우에도 해당 법안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전거 및 손수레는 범칙금 3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 자동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자동차의 범칙금은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시행 효과는?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개월간(7.12.~8.11.)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개정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신호에 맞춰서 운전하고 싶네요ㅠ
그래도 법 개정으로 인해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니, 잘 지켜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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