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폐차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지원금 대상 차량,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자동차 등급은 1등급부터 ~ 5등급까지 나누어지고, 경유차의 경우는 등급이 3등급부터 ~ 5등급이에요.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이 다른 차량보다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①기존 지원하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로 종료
②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터 ~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
③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①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④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⑤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⑥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오프라인)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노후경유차 지원금 지급 절차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및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해당 차량을 보유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 혜택이 있을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정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쉽게 발급받는 방법
★전국민 대중교통비 4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장고 소리(딱딱, 우웅 소리 등)원인은? (0) | 2022.09.22 |
---|---|
2023년 수능 일정, 시간표, 준비물, 주의사항 (0) | 2022.09.21 |
독감예방접종 시기, 무료대상, 코로나와 차이점 (0) | 2022.09.18 |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4인기준 월 154만원지급) (0) | 2022.09.14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대상,지급일) (0)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