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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시원한 정보^^ 2022. 9. 19. 19:11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폐차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지원금 대상 차량,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자동차 등급은 1등급부터 ~ 5등급까지 나누어지고, 경유차의 경우는 등급이 3등급부터 ~ 5등급이에요.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이 다른 차량보다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①기존 지원하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로 종료

②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터 ~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

③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①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④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⑤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⑥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오프라인)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노후경유차 지원금 지급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및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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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을 보유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 혜택이 있을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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