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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질병과 같은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하신 경기도주민분들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생계지원금액도 7월 1일부터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상향되었어요!

자세히 알아볼께요~

 

 

★2022년 경기도형긴급복지란?

실직, 질병, 코로나19 등 생계위기에 처한 위기 도민에게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역

주지원

생계지원 세부내역

부가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사유)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 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  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기준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값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신청 및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콜센터(☎031-120)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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