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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3. 3.13.(월) 10:00 ~ 3.24.(금) 18:00까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기간은 짧은 편이니 날짜 놓치지 마세요!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05 ~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 지급합니다.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만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만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관련궁금하신 사항은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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