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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 중이라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2023. 4. 1.(토) ~ 4. 17.(월) 18:00
올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총 3차례에 걸쳐 33,000명의 지원 대상을 모집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1차 모집은 4월 1일 ~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와 3차는 각각 올해 7월과 11월 중에 모집 예정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청년복지포인트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쉬운데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어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모집인원
🔽지원대상 : 만18세 ~ 34세 경기도 거주
🔽모집인원 : 1차 12,000명(연간 33,000명)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급여 31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023년 1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만 18세~ 만 34세 사이의 경기도 내 청년 근로자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것은 물론 경기도 소재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업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재직 중인 청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근로자도 중복 신청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연 12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분기별로, 연간 120만까지 지급됩니다.
경기청년몰에서는 지역 시장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모아 놓은 경기플러스관 제품부터 시즌별 상품, 이벤트 상품 등 약 40만 개 품목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기도 거주 내역과 근무 내역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른 만큼 제출 시 유의해 주세요. 또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기간(4.1.~4.17.) 동안 작성·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문의사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