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7월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 거주 6개월 이상, 임신 12주 이상~출산 3개월 이내 다문화 포함 임산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경과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임신 기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 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사항
천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3📞
반려견(애견) 동반 고속도로 마장 휴게소[반려견 카페, 반려견 동반식당, 반려견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