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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가입방법, 제출 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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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5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예: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 보증료 = 8천만 원 ×0.115% ×730(2년)/365 = 192,000원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율

 

보증료 납부 방법 및 보증료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보증료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모바일 신청 :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

🔽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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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문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