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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죠.
보험을 적용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는 의료비에도 상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의 상힌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환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원(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한방)
-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1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28만 원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2~3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60만 원
-그 밖의 경우 : 103만 원
▶4~5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217만 원
-그 밖의 경우 : 155만 원
▶6~7 분위 : 289만 원
▶8 분위 : 360만 원
▶9 분위 : 443만 원
▶10 분위 : 598만 원
(2022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산정하는데요.
한해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이 해당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시 환급 대상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료 수준 하위 50%(4~5 분위)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으로 770만 원 부담했을 시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본인부담 환급금은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7만 원(본인부담 상한액) = 553만 원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는데요.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예금계좌 및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보험공단지사 방문 접수
2. 인터넷 신청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가까운 국민보험공단지사 FAX 보내기
4. 가까운 국민보험공단지사 우편 보내기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대상자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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