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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조건, 자전거&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판단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농도 설정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는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 충분히 ‘취하다’라는 의미에 합리적인 근거라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식


음주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음주 측정기 혹은 채혈을 통해서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이용되는 음주 측정기는 숨에 섞여 나오는 알코올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측정 방식 때문에 동승자가 만취하거나, 차량 내 알코올 요소가 있으면 측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외부로 나와 재 측정을 하니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서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채혈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지연 시간만큼 알코올 농도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음주운전 처벌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0.03%~0.08%의 경우
100일간의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과 과거 전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음주 운전은 차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공유플랫폼이 대세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킥보드니까 음주운전이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개인형 이동창치 및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벌점이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은 없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시속 25km/h 이상 운행 할 수 있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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