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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용인시에서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이고, 그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이 진행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이상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 월 최대 10,900원 요금 감면(가정용 10톤 사용량)
신청기간
🔽 (오프라인 접수) 2023.1.2.(월)~
🔽 (온라인 접수) 2023.1.16.(월)~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등기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금령로50(김량장동,상수도사업소 2층), 용인시 수지구포은대로499(죽전동, 하수도사업소 2층)
🔽온라인 접수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이메일(ysudo@korea.kr)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대상자(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등본 확인 가능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문의전화
🔽 용인시 콜센터 031-324-2114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324-4222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32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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